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총투표에 대한 입장'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평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화물 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외에 화물연대가 꾸준히 요구해 온 품목 확대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번 투표에서 파업 철회를 지지하는 표가 투표 참여인원의 과반을 넘어서게 되면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파업을 푸는 것이 된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에도 지속되자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리며 화물연대를 압박해왔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탄압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