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결국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조카 A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거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도주할 걸 알고 도와줬냐", "도주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 행적을 추궁한 뒤 A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A씨는 이날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행법을 고려해 전자팔찌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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