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법 개정 재추진…'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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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조속히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산업부는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은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약 40조원·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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