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골든타임' 1년...신복위 대책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채무조정 ‘골든타임’이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절차에 돌입한 차주들이 1년 내에 조정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 절차를 완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채무조정 돌입 5개월부터 실효율(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변제액 3개월 미납)이 급증해, 초기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 이용자 대부분이 계약체결 이행 1년 이내에 실효(채무조정 합의안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채무조정 절차 돌입 이후 4개월까지는 평균 실효율이 0-0.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5개월부터 0.6-0.8%로 치솟았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이자율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등이 있다.

조정 초기에 정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향후 변제금(갚아나가야 할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채무조정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실효하는 그룹은, 나머지 기간에 실효하는 그룹에 비해 월소득이 100만원 감소할 때 실효확률이 8.3%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에도 다른 그룹에 비해 실효확률이 0.8% 더 높았다.

1년 내에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채무자들 과반수는 채무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 절차 이후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과반수에 달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가운데, 1년 내 실효한 전체 인원 중 변제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실효자는 약 30.4%였다. 단 한번만 납부한 실효자는 27.4%였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정 초기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채무조정 초기에 비금융 분야와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야, 채무자 구제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고용과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되, 특히 채무조정 초기에 집중해 초기 실효율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상담과 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소개 등이 채무조정 확정 이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사전 신용상담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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