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금품기부 유도 혐의자 관계 입증 '치열'

경찰, 공모 관계 '무혐의'…고발인 측 "통화 내용 확보·통화 횟수 수백회" 이의 신청

[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금품기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박 시장 배우자와의 관계 입증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기부를 유도하고 이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A씨 등 5명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형성한 뒤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 배우자와 A씨와의 공모관계 입증이 이 사건의 쟁점인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정황상 무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선관위 제보를 염두에 둔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배우자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은 당시를 전후해 수개월 동안 박 시장 배우자는 A씨와 360차례, 또 다른 공모 혐의자와는 560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의 배우자와 A·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5시경 경주 문무대왕릉 앞에서 선관위 제보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배우자가 A씨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여실한데 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지역에서는 버스파업이 22일째 장기화하며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결과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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