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도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다.
또 합참은 “이날 오전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으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 사격을 한 것은 9ㆍ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합참 고지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군은 이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접적 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 사격을 한 흐름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상황과 무관한 '확성기 도발'까지 거론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군사분계선(MDL)에 가깝게 위협 비행,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 등의 도발에 이어 NLL 해상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것은 또 다른 도발 명분 쌓기와 함께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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