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회생계획안 인가

지난해 6월17일 서울 영등포구 반디앤루니스 여의도 신영증권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반디앤루니스라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다 부도가 난 서울문고의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서울문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서울문고는 1988년 설립돼 33년간 '반디앤루니스'란 서점을 운영하고, 국내 3위의 대형서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위기를 겪어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서울문고는 어음 대금 미지급으로 지난해 6월 최종 부도를 맞았다. 서울문고는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뒤 신청대리인인 대륙아주와 함께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했다.

최종 인수자는 M&A 공개입찰을 통해 리버파크로 선정됐다. 리버파크는 풍림산업의 관계회사로서 2004년 설립돼 인터넷 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리버파크가 투입한 인수대금은 임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자들의 퇴직금으로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문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서울문고가 인가 전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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