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5개월 앞두고 ‘쓰리고, 포고 위하여…’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내년 3월 8일 시행하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전남의 모 지역단위농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한 장면이 목격되면서 선거법 논란 시비가 일고 있다.

전남지역 A 농협 조합 임직원들과 조합원 20여명이 지난달 27일 현 농협조합장이 전국벼협회장 당선 취임식에 다녀온 후 목포시 모 식당에서 농협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목포 모 식당에서 회식하면서 ‘쓰리고, 포고를 위하여…’라며 떠들썩하게 건배사를 외쳐 이날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식당을 찾은 목격자 B 씨는 “현장에 조합이 표시된 대형버스가 세워져 있었고 특정한 목적의 여행을 다녀온 분위기였다”면서 “식사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시끌벅적 소란스러웠다” “식사를 제공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의심돼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조합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조합장 축하 자리는 아니고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비용 지출은 조합에서 비용을 지불했다”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의사 포함 및 약속 또한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그날 있었던 회식 자리의 몇 가지 상황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조합장 본인은 참석대상자나 경비 지출의 관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전했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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