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기존 결정 뒤집고 증거 인정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1월11일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교체됐고,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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