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교정시설 내 폐쇄회로(CC)TV 등 전자영상장비로 수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경계나 보호는 개별 수용자의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을 심사해 필요한 버무이에서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영상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해당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으로부터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시간 전자영상장비 감시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매주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진정인에 대한 전자 영상 계호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교도소 측이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는 특별한 사정 없이 계호를 지속함으로써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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