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됐던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40대…두 번째 영장 끝에 구속

불법 촬영, 영상 소지 영장에 반영
10대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진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2)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의자가 풀려나자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 6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

이후 추행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아파트 건물 밖에서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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