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철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강원도가 법정관리(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막아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출자 기업인 GJC가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 원을 빌릴 당시, 도가 채무 보증을 섰다.
하지만,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업 초기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GJC가 대출 만기인 내년 11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도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도가 신청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된다.
애초 GJC와 맺은 계약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중인 레고랜드가 잘 되길 바라지만, 빚더미를 떠안은 강원도도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JC가 할 일은 남은 자산을 잘 매각하는 일만 남았다.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제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때 제값 받고 매각해 빚 청산을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레고랜드 지분 44%를 소유한 GJC는 현재 의암호 주변 41만 7000㎡(약 3700억 원)의 도유지를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이 중 36만㎡를 매각했고, 5만7000㎡(14%)가 남아 있다.
도는 회생 신청 준비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도유지 매각 절차를 모두 중단할 방침이며, 내달 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 내년 4~7월쯤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