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인력 금융기관 재취업 어려워진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공단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은 위탁운용사 등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어려워졌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자산운용 담당 임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산운용 담당 임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징구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서식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 등에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 상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해 수탁 금융기관 선정 시 '공단 퇴직직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징구해 점검키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 내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 서식 기입사항을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개정해 정확한 개인식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8조1055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 7조601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7월말 8조7573억원으로 회복했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지속 마이너스다. 1월 -2.0%, 2월 -1.6%, 3월 -1.2%, 4월 -2.3%, 5월 -1.8%, 6월 -4.5%, 7월 -2.5% 등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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