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G7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초기 가격 상한선은 기술적인 투입 범위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가격 수준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유럽연합(EU)의 6차 제재 내에서 관련 조치의 시간표에 따른 이행 조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한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통해 러시아가 원유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고물가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G7의 이런 조치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