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하고도, 2015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했던 대법원이 7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 가족, 상속인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원고 양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양씨의 위자료 및 상속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돼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돼 하급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던 원고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