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4만번 이상 조회'…일베는 '어리둥절'

경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A씨 추적 중
성착취물 영상 일베에 유포됐다?…일베 "모르는 이야기"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끔찍한 성폭력 'N번방', '박사방'에 이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 대한 고발 보도가 나왔다. 해당 영상이 조회된 사이트로 '일베'가 지목됐지만 일베 회원들은, 영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분위기다. 일부 이용자들은 일베가 영상과 관계없다는 공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받아낸 성 착취물 등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 몸에는 'A 주인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KBS에 따르면 성 착취물 동영상들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를 통해 4만번 이상 조회됐다.

하지만 정작 일베에서는 이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이용자들은 "일베에 성 착취물이 떴었나", "도대체 A씨가 누구냐",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 등 성 착취물 동영상이 사이트에 유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미디어의 성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성 착취물 등을 받아 보고 다시 유포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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