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나가자마자 성관계'…'이은해, 사이코패스 최고 수준'

“이 씨의 수사·전과·생활기록 등 토대로 전문가가 분석·검사”
“사이코패스 이은해, 피해자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검거된 이은해 (좌)사진=MBC '실화탐사대'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31점으로 도출된 가운데, 김성훈 변호사는 “최고수준이다. 기준 점수가 25점이니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2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 씨 검사 결과에 대해 “이 씨의 수사·전과·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분석·검사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같이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장애로 취급되지 않는다”면서도 “살인은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할 때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계곡에)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때 심리적 지배를 보고 (검사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은해)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법 적대적 태도라는 게 있다”라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이은해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은해의 지인 A씨는 "고인(피해자 윤 모 씨)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 씨가 또 다른 피의자 조 씨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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