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보험상식④] 폭우에 침수된 내 차…보상 확실히 받으려면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달 중순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1만1000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1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폭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차주들이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토막 보험상식 이번 회차에서는 침수차 피해보상과 차량 침수시 대처요령, 중고차 구입 요령 등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침수 피해 입었어도 자차담보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밝힌 피해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여름 침수 피해에 대해 견인은 물론 보상까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한 손해보험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연일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량 침수시 대처방법

폭우로 인해 도로에 물웅덩이가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합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은 차량 부식입니다. 내 차가 침수됐다면 확실하게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야 추후 중고차 시장에서 심한 가격 하락은 물론 침수차 의심도 피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침수가 심해서 중고차 가격에 맞먹는 정비 비용이 나온다면 차를 과감히 포기하고 보험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엔진이 침수됐다면 엔진은 물론 주변 부품까지 전부 분해해서 정비한 뒤 차를 다시 운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피하는 방법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후 중고차 구매 대기자들은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많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음성적으로 유입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차를 피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 침수 차량 조회'를 이용해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건수가 포함될 경우 그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침수차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배상을 별도 기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됩니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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