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침수 가구에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도배ㆍ장판 시공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원지역 193가구가 주택침수 피해를 봤고, 18일 기준 150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청 건축과에서 신속하게 신청 가구의 집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침수피해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침수 피해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침수 피해 가구 지급액 상한을 가구당 200만원으로 정했다.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상가 1곳당 2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현재 30여 곳이 신청했다.

시는 집수리봉사단체와 함께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ㆍ장판 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93가구를 AㆍBㆍC 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 A등급은 침수 피해가 심해 가전제품ㆍ가구 등을 재사용할 수 없는 가구, B등급은 가전제품ㆍ가구 등을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가구, C등급은 침수 피해가 경미해 물을 제거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구다.

A등급 46가구에는 가전제품과 용품을, BㆍC등급 147가구에는 생활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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