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페이' 부정 유통 단속

8.16~9.6 경기도와 합동 현장 단속‥ 경중 고려, 수사 의뢰 방침

파주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 부정 유통 방지와 근절 단속을 한다.

주요 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등록가맹점,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 수취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이다.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단속은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 추출과 민원 제보 등 사전 조사를 마친 후 경기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 조치와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조처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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