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2병·최대 800달러'까지 면세…내달 추석 연휴부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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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올해 추석 연휴부터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병까지만 면세되던 술도 최대 2병까지 확대 적용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여행·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늦은 여름 휴가자 또는 추석 연휴를 활용한 여행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국장 면세점 뿐만 아니라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휴대품 면세혜택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600달러였던 기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늘린다.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으로, 정부는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총소득(명목)은 4025만원으로,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2014년(3095만원)에 비해 약 30% 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는 폐지됐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소비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년여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 및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위기에 내몰린 면세점, 여행업 등 관광산업을 지원할 필요성도 감안됐다. 내달 추석 연휴 국내 반입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역시 약 30년만에 2병(2ℓ)으로 늘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권고하고 있는 개정교토협약에서 포도주에 대한 면세한도를 2ℓ로 권고하는 등 국제협약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다만 주류 2병의 가격을 합친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로 유지된다. 여행객들의 구매율이 높은 주종이 200달러 안팎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 이를 준비하고 홍보할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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