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경제학④]35℃ 넘을땐 30분 작업·30분 휴식…산업계도 여름나기 '진땀'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이 직원들에게 과일화채를 나눠주고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원한 화채랑 음료수 드시고 힘내세요!"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 속,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임원과 부서장들이 나서 수박 화채를 담은 음료병을 나눠줬다. 옥외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용접복 등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곤혹스러운 계절이다. 현대중공업은 주요 건물이나 작업 현장마다 1만5000병의 얼린 생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산업계가 건강한 여름나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시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보양음식과 시원한 음료, 쿨링재킷(냉각조끼) 등을 제공해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용광로는 1500℃…철강·조선업계, 피서에 '안간힘'=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야외작업이 많은 철강·조선 등 기업들도 폭염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작업 편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문제기도 하다.

1500도를 넘나드는 용광로(고로)와 함께 일하는 제철소는 무더위까지 덮쳤다.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현장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해 폭염 단계에 따라 충분한 휴식시간을 추가 부여하고, 이달부터는 중식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중량물, 고소, 화기 작업 등 고열에 취약한 작업을 하는 근무자는 30분 작업 후 30분 휴식을 주고 있다. 또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염포도당·영양제를 공급하고, 혹서기 교대근무자를 위한 수면실을 마련했다. 그늘막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도 지급했다.

현대제철은 더위로 인한 탈진을 예방하고자 매일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빙과류 간식을 제공하고 수시로 음료, 수박 등을 지원한다. 보양식 제공은 물론 작업 현장에 냉온수기와 식염포도당 등을 비치했다. 여기에 쿨링재킷을 지급하고 휴게시간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옥외작업이 많은 조선업계도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혹서기 집중휴가제를 운영한다. 되도록 많은 인원이 무더위 기간 휴가를 통해 폭염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또 매일 일정 기온(28도) 이상이면 점심시간을 20분 연장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혹서기에는 휴식시간을 최대 30분 연장한다. 외부 현장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대형 냉방기 1200여대와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 187대·냉수기 755대를 설치했다. 이외에 식염 포도당도 비치하고, 현장 작업자에게는 쿨 스카프와 에어쿨링재킷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고로에서 종풍 전 마지막 쇳물 추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제공=포스코

삼성중공업도 외부 온도가 28.5도 이상이면 중식시간을 30분 연장하고, 32.5도 이상이면 1시간 늘려 직원들의 휴식을 돕는다. 무리한 작업으로 일사병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이동식 에어컨 설치와 에어쿨링 재킷 지급은 물론 작업 도중 얼음물을 마실 수 있도록 115대의 제빙기를 설치했다.

대우조선도 얼음생수와 음료, 보양식을 제공하고 제빙기를 설치했다. 또 에어쿨링 재킷을 지급하고, 당일 온도에 따라 점심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한다.

◆중대재해법 위반될라…더위 대책 꼼꼼히 챙기는 산업계=자동차 공장에는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폭염 대비 영향이 적다. 다만 현대차는 울산공장은 혹서기를 대비해 하절기 복장 착용 기간을 기존 7∼8월 2개월에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혹서기 동안 매일 4만개씩 빙과류를 지급하고, 식당에는 얼음통과 제빙기도 설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가전·반도체 공장은 제품 제조가 실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에어컨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은 폭염과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해 작업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더 힘쓰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182명이었다. 이 가운데 29명(15.9%)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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