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하려고' 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재판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 저버려"

지난 2월17일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다섯 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훈육을 한다며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밤부터 14일 오전 10시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5)을 유리창닦이 막대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토를 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B양을 다른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에 옮겼으나 B양은 숨졌다. 그의 팔과 등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나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이었을 뿐, 사망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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