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남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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