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인데도 행안부가 소관…관리·감독 부실 문제도'[비리온상 새마을금고③]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행안부가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은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소속인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하더라도 각기 소관부처가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신용부문은 담당하나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현행법상 감독권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등)의 지역 지점들은 기본적으로 중앙회에서 감독·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금감원이 중앙회를 검사하는 식이다. 다만 이마저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행안부가 이를 관할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150~200명의 검사원이 2년에 1회 이상 전국 새마을금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본점이 1297개, 지점이 3218개에 달하고 직원만 2만96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각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200명 안팎의 검사원이 세심하게 챙기기는 쉽지 않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비리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비리 사고 건수는 100건에 육박한다. 2017년 16건, 2018년 22건, 2019년 17건, 2020년 29건, 2021년 10건 2022년 5월 기준 3건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사원들을 제외하고 지역본부에도 ‘지역담당제도’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을 기대하긴 힘들다. 서울 지역의 새마을금고 직원 임모씨는 "이사장이 복지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횡령한 사실을 지역본부에 알렸지만 검사 차례가 안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기다리거나 행안부에 신고할 경우 운이 좋아야 올해 검사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행안부 역시 10여명 안팎의 지역금융지원과 인력으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금융이 주요 업무가 아니다보니 감독에 스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안부는 1년에 한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검사반을 편성하면 그 검사반 내로 인력을 파견하는 수준에서 지원 중"이라면서 "검사 도중 사안이 발견되면 검사반 내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즉 금감원은 ‘지원’하는 수준이지, 대상 근거 등의 선정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부업체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졌다가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피해가 커지면서 2013년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이 이관된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도 새마을금고 감독의 주체가 금감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에 운영리스크 등 최소한이라도 감독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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