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등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12일 의결됐지만 올해 1월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최종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역시 최 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본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폐기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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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명태균특검법 역시 지난달 14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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