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종신 대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삼표사업소 양주사업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지난 1월 29일 약 30만㎡의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후 3일 만에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한편 이날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83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을 입건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37건이다. 고용부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