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과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까지 제공한다.
먼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는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 지원 내용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대 1 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과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도 해당 홈페이지와 중기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