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이원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사법기관의 공정한 수사로 억울한 누명 해소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신안군 기초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용원 후보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원용 후보는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받았다.

이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법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탈당했다”고 말하며 “얼마 남지 않는 지방선거에 군민만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이 후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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