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해온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게 된 것과 관련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권한의 비대화와 인사정보의 수사 활용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할 것이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법무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이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며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수사 정보로 활용돼 사정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법무부의 설명자료 배포는 이 같은 우려의 기초가 된 일부 사실관계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을 해명하고, 인사검증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넘겨받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해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온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필요한 경우 행정권한을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며 "만약, 이와 같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설명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비서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무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총리실에 인사검증 권한을 위임했다면 모를까, 애초 해당 업무 권한이 없던 특정 부처에 위임한 것은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무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며 "그 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돼 왔지만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결국,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시 전 정부에서 폐지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인사검증 권한까지 법무부가 갖게 될 경우 과도한 권력집중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사정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