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날려 男女 나체사진 촬영한 30대男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주민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렸다.

A 씨는 집안에 나체로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총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드론이 발코니와 부딪힌 뒤 떨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애초 법정구속되면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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