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이 새로 발부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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