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라이더 산재보험법 개정' 국정과제에 반영한다

22일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 개최
'안전배달료' 도입은 "노사 의견 먼저 청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재현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라이더)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포함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언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용석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 업체 및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이자 간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라며 "지난달 30일 배달여성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임 간사는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분 계약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배달업의 경우 사고로 사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재현 사회복지문화분과 부대변인은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라이더 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배달료’ 도입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배달료’는 배달 노동자가 무리한 배달을 하지 않도록 건당 얼마의 배달료를 정부가 정해 보장하는 개념으로, 라이더 유니온 등은 ‘안전배달료’ 도입 외에도 배달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배달 대행사업자 등록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두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실무위원은 “(배달 노동자 단체의 요구와 관련해서) 노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인수위는 각각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며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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