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난 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직장인 5명 중 3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그 결과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약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0만원(10회 분할 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보다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지난해 14만1512원보다 50.7%(7만1840원) 증가했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도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10회까지 확대, 가입자들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용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될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