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들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 등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고, 앞서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