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 한다…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4주 이행기 거쳐 5월23일께 안착기
치료비 본인 부담·민간 중심 검사

정부가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격리 의무 해제 등 조치는 이행기를 거쳐 5월 중·하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행정 예고를 마치고 25일께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출 방침이다.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중순(안착기)부터 코로나19 검사, 격리, 치료 방식은 대폭 변화된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검사체계 중심이었던 코로나19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검사의 목적이 ‘유행 차단’에서 ‘진단·치료 신속 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고령층 등 우선 순위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안착기 이후 치료가 필요한 유증상자 중심의 효율적 검사가 이뤄지도록 신속항원검사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검사비(1만7000원)의 어느 수준을 환자 부담금으로 책정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7일 동안의 자가격리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행기에도 유지된다. 다만 2급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확인 시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안착기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를 재택격리가 아닌 ‘재택관리’라고 명명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집에서 휴식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본격 조정되는 안착기부터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던 치료비·지원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모든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투약 비용은 한동안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치료제 공급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현행 국비지원 방식을 유지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부분 사안에서 이달 25일과 4주 기준으로 이행기와 안착기를 구분했지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는 명확한 시점을 구분하지 않았다. 취약시설 대상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는 면회, 외출·외박 허용 등이 있다. 박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여전히 사망과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감염 취약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은 날짜를 정하고 이행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과 시설의 여건을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중·장기적 환경 개선을 위해 8월까지 환기 장치 실태를 조사한 뒤 설치를 지원한다. 이듬해에는 생활 단위 소규모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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