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임업경영체 등록 마쳐야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달 말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됐을 때 임업직불제 관련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도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군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임업경영체통합 홈페이지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내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산림청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산주와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필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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