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가 무료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11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필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무료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면 된다.
병·의원의 경우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시행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자가 검진을 하는 것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 판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임산부 등 방역 취약 계층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자체 보유 한도 내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