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상품이다.
대부분 비례보상 방식인 민영 화재보험과 달리, 실손보상 상품으로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 전액 보상한다.
경남도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재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2019년에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입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화재공제 가입 2663건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 기준 552건보다 38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과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한도는 최대 6000만원, 가입 점포당 최대 12만원까지 공제료 일부가 지원된다.
공제가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이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불이 난 진주시 동부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설치한 화재 알림 시설 덕분에 조기 감지,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공제 가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화재 피해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될 화재공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