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골드클래스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 됐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하청업체 A건설 이사 B(52)씨와 C건설 현장소장 D씨(51)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건설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지역의 향토 건설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서구 화정골드클래스 신축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 한 명이 103동 5~6층 사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부 계단에서 벽면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1.5m 높이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변의 다른 작업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등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현장에서 12시간 넘도록 방치됐다.
58번째 생일이기도 한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이 돼서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건설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송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 영향이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변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광종합건설과 C건설 측 대표자는 코로나19 확진 등 개인 사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 두 업체의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선고공판은 이날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