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거밀집지역 불법 밤샘주차 단속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해 대형사고 예방

[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19일 주거밀집지역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벌였다.

적발된 차량 중 화물차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야간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주택가 주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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