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난이도가 높았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대부분은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여기서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은 지난 1월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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