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철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4일부터 추진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15억 원이며, 약 920대를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등록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른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 10% 추가 지원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