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출신학교를 허위 기재한 '박치기왕' 김일 선생의 외손자 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기재)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보다 작은 형량에 처해져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전남 고흥 소재의 초등학교에 조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해당 초등학교 1학년만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가 졸업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판단 자료 중 하나"라며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오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