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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