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 관련자 '중징계'

라임사태 2년6개월만 판매사 내부징계
영업 직원들 면직과 정직 처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내부 징계에 나섰다. 판매사 내부 인적 징계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13명의 인사에 대해 징계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불완전 판매한 반포WM(종합자산관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렸다.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470여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 반포WM센터장 A씨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펀드를 직접 판매한 영업직 직원 7명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직 기간을 포함해 총 9개월 간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대신증권은 서울시 위례동에 위치한 연수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들을 수용한다.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의 온상인 반포WM센터는 당국의 영업점 폐쇄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17일 문을 닫았다. 이밖에도 불완전 판매에 관여한 이들이 1~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간접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기여한 이들도 징계했다. 라임 상품 판매를 승인하고 부적정한 설명자료를 작성한 전 고객자산본부장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이 떨어졌다. 리스크 관리 부서 내 임원들도 내부 통제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인적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13명 중 9명의 징계를 확정해 내렸으며 4명의 경우 대신증권이 자율 처분토록 했다. 대신증권 측은 "당국의 처분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처분을 받으면 2개월 내 조치해야 한다. 대신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조치가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심의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0월 라임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말까지 라임 펀드를 1조1760억원 가량 판매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라임펀드 판매잔액(5조7000억원)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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