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아줍니다 … 경북 상주시, 소유 시설물 임대료 올해도 낮춘다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경감, 못 썼다면 기한 연장

경북 상주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시 소유 시설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줄인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해 준다.

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60곳에서 1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경했다.

사용·대부료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는 음식점, 매점, 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와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대상을 확정한다.

강영석 시장은 “임대료 감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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