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10만명에 5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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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이달 19일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약 10만명에게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9일부터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기업·소상공인 29만3404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만4355개사에 총 5218억원이 지급됐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29만개사는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의 53.6%에 이른다. 음식점과 카페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82.8%(23만7828개사)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이었다.

중기부는 이미 약 10만곳에 총 5000억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금은 이날을 포함해 매일 9시, 12시, 15시, 18시에 선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 무이자로 진행된다. 그만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하는 강성천 차관 <br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0<br /> kimsdoo@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부터 5부제가 종료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달 초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공지한다.

이번 선지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달 29일과 30일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한다. 이달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다음날(30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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