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백신 의무화 조치 폐지...'법원 판결 존중'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스타벅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실시했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백신의무화 조치의 권한 남용을 지적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 제너럴일렉트릭(GE)에 이어 스타벅스도 폐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 대기업들도 잇따라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10일부터 미국 내 약 22만명 규모 전체 직원에 적용했던 백신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직원들에게 백신접종 여부를 보고토록 하고, 내달 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후 매주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 연방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부터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의무화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존 컬버 스타벅스 북미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예방접종 및 부스터샷을 강력히 권장하고 예방접종 상태는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내 스타벅스에서는 이미 직원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상태도 공개된 상황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백신의무화 조치에 합류했던 제너럴일렉트릭(GE)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백신 접종 의무화조치를 폐지한데 이어 스타벅스도 폐지하면서 미국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의무화조치를 폐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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