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고사고' 현산 본사·서구청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망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건설본부 사무실과 서구청을 대상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서구청에선 사고 현장에 대한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부도 광주고용노동청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연락 두절자의 수색과 더불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人災)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23~38층 외벽 등이 무너져내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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